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구의제2동 농협은행에 설치된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위해 신분과 거주지를 확인후 선관위 직원에게 투표지를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시 불법이고,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며, 유권자는 투표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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