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2시50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 B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에 격분해 담당 검사에게 장우산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검사를 향해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숙하여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