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시는 16일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 규정과 관련해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다.
수원시의회 역시 조문경 의원(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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