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자료 사진.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대부업체 계약서 내용의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