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 씨(3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53·여)과 C양(11), D양(11) 등 3명이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 170여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이전에도 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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