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최근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젊은 층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데다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해 16일부터 견인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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