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광주상의에서 소상공인 세정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국세청의 세정정책 활용과 세정 지원방안에 대한 상공인과 세정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애로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기업 현장의 세정애로 개선과 경영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주는 상생 세정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시행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 기업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상공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세정지원 홍보 강화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 완화 △성실납세 기업인 포상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지원 등 6건을 현장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중견·중소기업이 세액공제·감면혜택을 누릴수 있는 세제·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기업인들과 소통을 지속해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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