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 2022년 12월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판단, 회사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게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펼칠 수 없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고, 금융회사 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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