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3.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죄냐"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그러니 이 부분(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대해 '왜 과실치사냐,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확히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이 장관이 경찰에 채상병 사망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 대통령 격노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 사무총장은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과실치사인지 이게 조사인지 수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못했다"며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안 하고 참모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했다. 장관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온다"며 "(채상병) 특검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나 전략이 숨어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격노는 없었다는 것이 여권의 그동안 이야기 아니었나. 수사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격노는 기정사실로 되고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흘러가는 것 같다"며 "(격노는) 사건 이첩·회유·수사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지 격노를 가지고 범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람을 때리면서 격노하면서 때리냐, 격노하면서 때리냐 똑같은 것 아니냐"며 "차분하게 때린 게 더 나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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