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사진=이건구 기자
27일 시에 따르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와 임종 간호에 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둔 문서를 말한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전문 상담사와 1대 1 상담을 통해 충분한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보건소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상담·등록 희망자는 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사전 예약 문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시민 중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면 시 보건소 방문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가 양주시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또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생명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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