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외희(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주최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유공자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80이 넘으신 부모님들이 오체투지에 들어갔다"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에 한에서 유공자로 하자는 법"이라며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와 같은 분들 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데 다른 유공자법에도 사회적 보상으로 주어진 몇 가지 혜택도 다 내려놓은 명예 회복만을 위한 법이다"며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죄목이 있는 분들은 제외토록 했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소원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큼 우리사회가 성숙해 있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등은 민주유공자 유족과 함께 이날 오전부터 민주유공자법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 반대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행방불명·부상자와 그 가족이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부는 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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