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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