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미국 변호사 A씨. /사진=뉴시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살인 혐의에 대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집으로 찾아오자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는 자녀의 옷을 가지러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구조 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한 뒤 소방에 신고했다.
당초 A씨는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기존의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처음 일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한 아내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져버린 점 등을 지적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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