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3월25일 오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5개 자치구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시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체계'와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할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매주 교육현안 과제를 선정해 지역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조율·조정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김동현 시 교육정책관은 "조례 개정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투자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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