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격투기 기술을 따라하다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친구 B씨의 다리를 잡은 채 몸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후두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것일 뿐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져 다쳤고 이후 무후각증 진단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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