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가능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만 남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 측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I를 특허법상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I의 출현 및 발전 정도,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 AI에 대한 사회 인식 등에 비춰 현재의 특허법 규정만으로 AI를 발명자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향후 AI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개발자는 지난 2019년 9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을 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출원이 완료됐으나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된다"며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개발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특허출원은 무효로 처리됐다. 이에 개발자는 지난 2022년 12월 특허청의 무효 처분에 불복해 특허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심사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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