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0분쯤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길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껴 A씨를 추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 신체 일부가 찍혀 있었다.
A씨는 사진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 신분인 A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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