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이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노인이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80대 치매노인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성구 소재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쯤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화단에 꽃이 없어진 걸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B씨(70대), C씨(80대) 등 3명을 찾아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고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이를 전달하고 합의했다. KTX 무임승차 시 30배 벌금 부과 규정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했다.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