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문을 소화기로 내리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판시했다.
지난해 7월30일 오전 11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자택에서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번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이웃 B 집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비상구에 놓인 소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