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포항 북구 선거구에서 후보자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정당 선거사무소장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 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하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4·10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선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