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재개발 지역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씨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A 씨는 2021년 조합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 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1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다.
A 씨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임에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구 도시정비법상 2주택 분양 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무허가 주택 난립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데 무허가 건축물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정비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이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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