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방송3법과 방통위법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방송 사유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안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새롬빌딩에서 열린 동그라미재단 TEU MED 4기 결과발표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방위의 국민의힘 상임위원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의 법안 숙려기간 또한 생략한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라며 "그 결과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국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