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본인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전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가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이 가운데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작가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민예총은 지난 2022년 6월 전시 '굿, 바이 시즌2전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을 개최했다. 이 전시엔 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캐리커쳐로 처리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박씨의 작품이 출품됐다.
박씨는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 등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위자료 지급과 SNS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이다.
기자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한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박씨가 개인 SNS에 작품 등을 게시해 작품이 전파됐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민예총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법조인의 캐리커처도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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