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고 전날 진행된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봤다. 휴진과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진 및 집회에 참여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