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 한 아파트 내 분수가 가동을 시작했다. /사진=이건구 기자
또한 구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도 이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자연재해로 구분된 '폭염(暴炎)' 기상특보는 하루 최고 기온 33도를 웃도는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최고 기온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경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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