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걸리자 구강청결제 때문이라는 변명을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1세 택시기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1일 오전 110㎞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주행하던 포클레인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차량에서 내린 후 물로 착각해 마신 구강청결제 때문에 (만취 상태란)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대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한다"는 A씨 교통사고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 진술이나 A씨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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