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회사 대표 B씨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에게 미끼용 멸치 28톤을 식용 멸치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로 얻은 이익은 7460만원 상당으로 B씨는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10㎏ 기준 2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