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5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수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D램 반도체 적층 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을 유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해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호받던 기술들이 유출돼 경쟁사에서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23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 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