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사진제공=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이전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임미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법원의 대구 이전 추진을 환영한다"며 "당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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