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이웃 B씨의 집에 들어가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고 소리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 부장판사는 A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허 판사는 B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A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B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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