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이웃 B씨의 집에 들어가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고 소리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 부장판사는 A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허 판사는 B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A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B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