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당시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과 일시금 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04년 3월 결혼한 후 2019년 2월 확정 판결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 소극재산(채무)을 일부 공제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인정했지만 B씨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B씨는 A씨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미리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고도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자신이 분할받아야 할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B씨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라며 "법원이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분담할 수도 있는 소극재산이 있었지만, 이 사건 판결로 퇴직연금과 그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채무 등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