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와 겹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국회법 무시"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 확인했지만 이런 협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KBS 사장 불출석 건으로 고발할 때도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말살하고 90초 만에 해치웠다"며 "상시로 국회법을 어겨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과 관련해 오늘(2일) 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여당과 논의를 했다"며 "이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과방위 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고 소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게 돼 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 진행 중인 만큼 과방위 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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