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투시도. /자료 제공=금강주택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당특약은 총 17개다. 수급사업자에 귀책 여부 관계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 조건을 포함시켰다. ▲원사업자의 의무인 인·허가 비용 전가 ▲법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 ▲하자보수 보증 책임 가중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익 침해 행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부당 특약 행위를 적발·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시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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