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도의회 업무보고 불출석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된 가운데 해당 관계자들이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하면서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25일 경기도,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안정곤 비서실장 등 도지사 보좌기관 관계자들이 서면 자료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서면자료 조차도 RE100 추진, 360˚ 돌봄 등 비시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5쪽 분량의 내용이었다는 게 운영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는 이날 오전 도의회에 대면이 아닌 서면 보고를 요청했지만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와 운영위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날 2시로 예정됐던 위원회 개의는 미뤄졌고 최종현, 김정호 양당 대표의원들이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를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개정돼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만 불성실한 자료만 낸 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도 집행부를 비난했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따라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새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임위에서도 비서실·보좌기관의 업무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이 없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운영위를 사흘 앞두고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행정감사 수용은 협치 정신에 따른 대승적 결정인 만큼 도의회도 이에 맞게 도와 소통해 달라"고 해명했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고 일주일여 만에 운영위가 열렸고 그것도 너무 임박해 출석을 통보해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에 너무 촉박했다고 도는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얼마 안돼 열린 첫 운영위에서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 등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도는 "비서실 행감이 전례가 없고 중복감사의 불합리성,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재의 요구까지 검토했지만 요구 시안인 이달 18일이 되자 결국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비서실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두 번째고 보좌기관은 처음이다.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 여러 명이다.

운영위는 예정보다 4시간이 지나 오후 6시에 개의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제외한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보고 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교육감 비서실 김승영 실장은 이날 운영위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