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홍보 모델이 법인 맞춤형 특화 상품 '법인파트너적금' 출시를 안내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법인 고객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용 적금 상품인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파트너적금'은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포인트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포인트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이다.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유지 시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법인파트너통장'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발급 수수료(개당 5,000원) 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법인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법인파트너통장'에 이어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며 "편리한 기업금융 서비스와 더불어 수수료 면제 혜택과 우대금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