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차량등록과 민원실. /사진제공=고양시
시는 30일 차량 운행이 장기간 중단됐는데도 징세 등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주들에게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존재 차량'은 장기 미운행·폐차·도난·천재지변 이후 자동차등록 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아 환경개선부담금, 조기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을 안기게 되고 사회복지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3월 기준 시 등록 차량 46만1,203대 가운데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은 약 2.3%인 1만801대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미 멸실 인정된 3,458대의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말소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신고와 말소처리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의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들은 신속히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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