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올리고 병원 근무 중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했다.
경찰은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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