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5일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 의원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 고착화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