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의 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이 경기도 기념물 '음애 이자 묘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건물 최고높이가 11m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4층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클린룸 설치를 위해 최소 13~14m의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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