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업주들이 영업 허가를 받듯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도 시군의 허가·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상황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했다.
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영업 폐업 신고 시 광고물 철거 안내는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사전경유제 확대 시행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로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각종 영업허가(폐업) 시 해당 부서를 방문 이를 안내 받도록하는 제도다.
시군 담당부서는 방문 업자에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과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 폐업 신고 시에도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해 폐업 후 간판 등 광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를 하게 된다.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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