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가운데)이 7일 오후 4시 시청 예산팀장, 공무직운영팀장에 현장 실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이번 소통의 자리는 지난 7월 공무직노동조합 임원 등을 만나 청취한 근무 여건, 업무 환경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호구 구입비는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등 열악한 동절기 근무여건을 감안해 10여 개 부서 180여 명 현장 실무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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