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가운데)이 7일 오후 4시 시청 예산팀장, 공무직운영팀장에 현장 실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7일 용인시 예산팀장과 공무직운영팀장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 실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지난 7월 공무직노동조합 임원 등을 만나 청취한 근무 여건, 업무 환경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호구 구입비는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등 열악한 동절기 근무여건을 감안해 10여 개 부서 180여 명 현장 실무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