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뉴스1
12일 전남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최근 무안군, 전남도, 산업통상부에 접수됐다.
'ㄱ' 에너지 등 15개소가 발전량 123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
무안군도 농지법, 환경법, 개발계획 등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모 발전사업자측은 10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후 기부채납, 발전소 주변 주민과 발전사업 이익공유 분기별 배당이익 차등 지급, 발전소 인근 지역 출산율 증진 위한 햇빛아동수당 차등 지급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ㄱ'업체 대표는 "신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주민공유제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이익공유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한 조례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김원중 무안군의회의원은 지난 5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머니S>취재 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10월까지 해당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군은 이익공유제 혜택이 군민들에 돌아가도록 관련 조례 손질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주민 피해가 없도록 10월 예정인 의회회기 중 '이익공유 관련사항'도 기존 권고에서 '주민 참여사업으로 해야한다'로 명시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민 상당수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망운면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간혹 전자파 피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사업 추진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인근 신안군의 학습효과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주민이익공유제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10월까지 1만524명에게 10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
신안군에는 14개 읍·면 가운데 안좌도 288㎿, 자라도 24㎿, 지도 114㎿, 사옥도 51㎿, 임자도 99㎿ 등 5곳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연간 최대 1,69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중 무안군 의원은"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등의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충할 수 있고 사업자는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잠재적 기본소득 실현과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도입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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