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를 받는 야당관계자와 언론인을 기소했다. 논란 일었던 엉론인과 야당 관계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사진=뉴시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자와 야당 관계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JTBC 재직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을 맡은 윤 대통령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1대 대선 직전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송평수 전 이재명 캠프 선대위 대변인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조우형 전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도 불기소됐다. 검찰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추가 기소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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