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은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홍보물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16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신설 및 개정됐다. 이후 1년의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교육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설치해야 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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