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은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홍보물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이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16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신설 및 개정됐다. 이후 1년의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교육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