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자를 속여 약 대신 건강보조제를 먹도록 해 숨지게 한 다단계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사진은 불법 제조한 의약품의 모습. /사진=뉴스1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여성에게 약 대신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제를 먹도록 해 숨지게 한 다단계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다단계 판매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약 대신 먹으면 병이 낫는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류머니즘과 고혈압 등을 앓는 70대 여성 A씨에게 건강보조식품 300만여원 어치를 팔고 병원 약 대신 먹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병원 검사 때만 해도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다단계업체가 판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하고 상태가 악화됐다"며 "의사로부터 질환이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고 몇 달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초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