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스팸 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1600억원 피해를 일으킨 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무관. /사진=뉴시스
주식 관련 스팸 문자 메시지를 약 3000만건이나 발송해 1600억원의 피해를 입게 한 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리딩방 업체 대표 A씨(31)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B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근거없는 호재성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했다.


문자가 대량 전송된 이후 B사 거래량은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B사는 대량 매수가 유입된 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포 유심업자를 통해 타인 명의 유심을 전달받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