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가 오는 9월부터 토지분할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간소화한다.
2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분할 허가업무 처리절차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의 경우 현행 통상 30일인 소요기간을 20일로 단축한다.
시는 통합 위임장 제도를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매수자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지적공부정리신청 등 각각의 3가지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 진행 단계별로 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합된 위임장 단 한 장만 지적측량 신청시 공사에 제출하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종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토지분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