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신종펫샵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판매업소(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다.

9월9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하는 수사의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와 '영업명의 도용', '사육·관리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등이다.


또한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도 포함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이 담당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