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A씨(14)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해외 이민을 위해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자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서 지난 6월 우연히 사진을 발견한 피해 학생의 지인이 해당 사실을 피해 학생에게 알리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 2명과 다른 학교 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피해 학생의 추궁에 A씨는 "장난이었다. 미안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의 해외 도주 가능성을 우려한 피해자 측은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출국금지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청소년 사건이라 안 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수차례 요청 끝에 출국 정지를 했다고 통보받았지만 출국 정지 기간이 한 달뿐이었고 그 이후 가해자가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국 정지를 요청한 취지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하니 재판까지의 과정을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지만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 행정적 해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여성 수사관이 아니라 50대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여성 수사관이 보여줘도 낯 뜨거울 사진을 저와 딸이 남성 수사관 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고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며 "김군의 부모와 법률대리인이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출국 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조사할 때 보호자 동석 여부나 동성 수사관 배정을 원하는지 등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고 이 사례도 보호자 확인받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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