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본사나 지점,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 인원이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준은 경영 건전성, 고용 증가, 고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청년 일자리 사업 가점, 기업지원 사업 우선 참여 기회, 시 전통시장 및 공용주차장 이용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우편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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